의무공개 매수제 위반/기아 사모CB 매각령/증권관리위원회

의무공개 매수제 위반/기아 사모CB 매각령/증권관리위원회

입력 1997-07-12 00:00
수정 199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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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열사의 사모 전환사채(CB) 3백억원어치를 인수한 기아자동차 등 4개사가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의무공개매수제도 위반 판정과 함께 인수한 전환사채를 모두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1일 증권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지난달 10일 계열사인 기아특수강이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 3백억원어치를 아시아자동차공업 기아자동차서비스 기아정기 기아중공업 등 4개 계열사와 함께 취득했다.<이순녀 기자>

1997-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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