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단서잡히면 수사/국회 10개상위 질의·답변

금품살포 단서잡히면 수사/국회 10개상위 질의·답변

입력 1997-07-12 00:00
수정 199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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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기간 3년으로

국회는 상임위 활동 5일째인 11일 법제사법·행정·재정경제·내무위 등 10개 상임위를 열어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황용하 경찰청장은 이날 내무위에서 “연말 대선을 앞두고 사회혼란을 노리는 북한과 불순세력의 도발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며 “이를 위해 해안경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황청장은 “선거관련 유인물을 면밀히 분석해 선거운동을 빙자한 불순세력들의 책동을 적극적으로 색출하고,대선 입후보자별 전담 경호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을때 재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엽 법무장관은 법사위에서 신한국당 경선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품살포 및 상대후보 비방유인물 의혹과 관련,“당사자의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입수되고 단서가 잡히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박정현·오일만 기자>

1997-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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