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누설죄’ 로버트 김/미 연방지법 9년형 선고

‘기밀 누설죄’ 로버트 김/미 연방지법 9년형 선고

입력 1997-07-12 00:00
수정 199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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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에 의해 기밀누설죄로 기소된 재미 교포 로버트 김씨(한국명 김채곤)가 11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소재 미 연방 지법에서 브링크마 레오니 판사 주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9년형(108개월)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미 해군 컴퓨터 전문 군속으로 근무하던중 미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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