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유리포장제 수입업체 공동재활용공장 의무화

캔·유리포장제 수입업체 공동재활용공장 의무화

입력 1997-07-10 00:00
수정 1997-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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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하반기부터

앞으로 캔과 유리병 플라스틱 등을 포장재로 사용하는 제조 및 수입업체들은 사업자단체를 별도로 구성,포장재들의 재활용을 전담하는 전문처리공장을 운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9일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중 이같은 내용의 통합 재활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7월말까지 용역사업을 통해 대상품목과 시행시기 재활용비용 등을 정할 계획이다.

통합 재활용시스템이란 캔과 유리병 종이포장 플라스틱포장 등을 포장재로 사용하는 제조 및 수입업체들에게 포장재 재활용의 책임을 맡기는 제도이다.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다.<김인철 기자>

1997-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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