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고의사고 의혹짙어 “지급못해”/생보사전 “자살 증거없어 내줘야할듯”
개인 보험금으로는 사상 최고인 48억1천1백만원이 걸린 보험사고를 놓고 보험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4일 엘란트라 승용차를 몰고가던 이모씨(39·수협 근무)가 경남 진해시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트럭과 충돌,사망하면서 시작됐다.사고 직후 보험회사들은 이씨가 무려 52건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고의 고의성에 의혹을 제기했다.보험사들은 이씨가 올들어서만도 8건을 계약하는 등 사고 직전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매달 보험료로 월급(2백만원 가량)의 두배가 넘는 4백50여만원을 내는 등 정상적인 보험 가입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자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주력해왔다.현재까지 LG화재 등 손해보험 6개사는 이씨가 보험가입 이전에 다른 보험사와의 계약건을 알리지 않은 것은 상해보험 약관의 고지의무에 위배돼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
그러나 생명보험업계의 입장은 다르다.손보사들과 달리 약관상에 고지의무가 명시돼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가입 후 2년전에 발생한 사고가 자살로 판명되면 보험사의 면책이 인정되지만 2년이 경과된 뒤에는 자살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생보험계는 이씨의 죽음이 자살임을 입증할 방법도 거의 없어 이변이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현재 확인된 이씨의 가입 약정액은 생명보험 20억7천6백만원(11개사 24건),손해보험 18억8천만원(6개사 15건),수협 4억7천5백만원(7건),농협 2억8천9백만원(4건),새마을금고 8천만원(1건),신협 1천만원(1건) 등이다.<김균미 기자>
개인 보험금으로는 사상 최고인 48억1천1백만원이 걸린 보험사고를 놓고 보험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4일 엘란트라 승용차를 몰고가던 이모씨(39·수협 근무)가 경남 진해시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트럭과 충돌,사망하면서 시작됐다.사고 직후 보험회사들은 이씨가 무려 52건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고의 고의성에 의혹을 제기했다.보험사들은 이씨가 올들어서만도 8건을 계약하는 등 사고 직전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매달 보험료로 월급(2백만원 가량)의 두배가 넘는 4백50여만원을 내는 등 정상적인 보험 가입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자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주력해왔다.현재까지 LG화재 등 손해보험 6개사는 이씨가 보험가입 이전에 다른 보험사와의 계약건을 알리지 않은 것은 상해보험 약관의 고지의무에 위배돼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
그러나 생명보험업계의 입장은 다르다.손보사들과 달리 약관상에 고지의무가 명시돼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가입 후 2년전에 발생한 사고가 자살로 판명되면 보험사의 면책이 인정되지만 2년이 경과된 뒤에는 자살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생보험계는 이씨의 죽음이 자살임을 입증할 방법도 거의 없어 이변이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현재 확인된 이씨의 가입 약정액은 생명보험 20억7천6백만원(11개사 24건),손해보험 18억8천만원(6개사 15건),수협 4억7천5백만원(7건),농협 2억8천9백만원(4건),새마을금고 8천만원(1건),신협 1천만원(1건) 등이다.<김균미 기자>
1997-07-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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