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소주 판매/슈퍼마켓 주인 첫 입건/청소년보호법 적용

미성년자에 소주 판매/슈퍼마켓 주인 첫 입건/청소년보호법 적용

입력 1997-07-05 00:00
수정 199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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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된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슈퍼마킷 주인이 처음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김성환씨(37·강동구 천호3동)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일 하오 8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3동 108 자신이 운영하는 한마음 슈퍼에서 미성년자인 김모군(17·서울 S고 1년) 등 2명에게 2홉짜리 소주 10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부탄가스 등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이지운 기자>

1997-07-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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