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살리되 녹지보존에 비중/서울 풍치지구 해제 의미와 내용

개발 살리되 녹지보존에 비중/서울 풍치지구 해제 의미와 내용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7-07-05 00:00
수정 199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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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실한 곳 과감히 해제개발 유도/재산권 행사 시비… 형평성 논란일듯/해당지역 땅값 상승·부동산 투기 우려

서울시가 4일 확정 발표한 풍치지구 관리계획은 풍치지구의 고유기능을 이미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구지정을 풀어주거나 건축규제를 완화시켜주면서 녹지확보라는 시정의 기본틀은 그대로 살린다는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풍치지구 재정비계획을 추진해온 서울시는 그동안 풍치지구 해제와 완화의 폭을 놓고 고민을 거듭해왔다.‘개발이냐 보전이냐’를 둘러싸고 끊이지 않는 갈등을 풀어줄 ‘황금률’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된 7만여평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녹지보존쪽에 더 비중을 둔 정책의도로 분석된다.95년 단국대 주변 풍치지구 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녹지보존 정서도 반영됐다.당초 해제 5만여평,완화 90만평선의 기준안이 해제 2만평,완화 5만평으로 크게 후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계획으로 해당지역의 땅값 상승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된다.풍치지구가 해제 또는 완화될 경우 토지이용확대에 따라 수반되는 엄청난 이득 때문이다.77년 재정비이후 매년 수백건씩 풍치지구 민원이 발생해 왔다.

특정지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기준안을 시달하고 구체적인 지역의 지구지정 해제여부는 일반적인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따르도록 해 지역별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수십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온 해당 주민들의 욕구에 못미치는데다 연말 대선과 내년 5월 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둔 민선 구청장들의 조정요구도 빗발칠 것이 뻔하다.특히 건축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지역의 경우도 재산권 행사가 더 어려워지는데 따른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며 풍치지구를 대폭 해제한 경기도와의 형평성도 주민들의 불만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 홍파동 인왕지구 등 풍치지구에서 해제되는 2만평은 녹지율이 20%이상 확보되는 조건에서 주변지역에 맞춰 용도지역을 조정,원칙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이경우 건폐율은 30%에서 60%로,용적률은 90%에서 2백%로,층고제한은 3층에서 4층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또 강북구 수유동 수유지구 등 불량주택 밀집지역 5만평은 주변지역의 풍치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녹지율은 현행대로 30%를 유지하되 건폐율은 40%,용적률은 1백60%,층고제한은 4층으로 각각 완화된다.

그러나 종로구 평창동 일대 평창지구 등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균형있게 개발된 지역 4백31만평은 현재의 풍치지구를 그대로 존치해 도시의 자연풍치가 유지되며 성북구 월곡동 일대 월곡지구 등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 56만평은 개발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자연상태로 보전 관리한다.<노주석 기자>

◎풍치지구란/주거·녹지지역 완충지… 제한적 개발 허용

풍치지구를 지정한 목적은 일반시가지에 비해 건물은 낮게 짓고 나무는 많이 심어 자연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게 하자는데 있다.즉 주거지로의 개발을 전제로 하되 저층 저밀도로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완충지대 역할을 담당토록 한 것이다.

도시의 팽창을 막기위해 시 외곽의 논 밭 녹지 등의 개발을 제한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는 제한적인 개발과 건축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풍치지구는 건폐율 30%,층고 3층 이하,용적율 90%,녹지율 30%의 엄격한 건축규제를 받는다.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층고 무제한,용적율 400%,녹지율 5%와 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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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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