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30대 직원,20억원대 손해봐/고객은 피해 안입어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가짜 통장을 발급해주고 맡긴 돈 50억원을 횡령,주식투자 자금으로 전용했다가 적발된 사고가 발생했다.
증권감독원은 4일 대우증권 대전지점에 근무하는 김의관 대리(37)가 지난 2월1일 법인고객인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50억원의 신종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약정을 의뢰받고 자신의 PC로 잔고 등을 기록한 가짜 RP통장을 발급해준뒤 이 돈을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했다가 20억원 정도의 손해를 본 사실이 적발돼 오는 7일부터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고객이 지난 1일 환매를 요청하면서 밝혀졌다.1일 현재 김씨가 운영하던 주식계좌에는 30억원 정도만 남아있어 나머지 20억원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대우증권은 사고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금액을 고객에게 전액 변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김균미 기자>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가짜 통장을 발급해주고 맡긴 돈 50억원을 횡령,주식투자 자금으로 전용했다가 적발된 사고가 발생했다.
증권감독원은 4일 대우증권 대전지점에 근무하는 김의관 대리(37)가 지난 2월1일 법인고객인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50억원의 신종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약정을 의뢰받고 자신의 PC로 잔고 등을 기록한 가짜 RP통장을 발급해준뒤 이 돈을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했다가 20억원 정도의 손해를 본 사실이 적발돼 오는 7일부터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고객이 지난 1일 환매를 요청하면서 밝혀졌다.1일 현재 김씨가 운영하던 주식계좌에는 30억원 정도만 남아있어 나머지 20억원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대우증권은 사고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금액을 고객에게 전액 변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김균미 기자>
1997-07-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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