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고의영 판사는 3일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징역10월을 구형받은 가수 김흥국 피고인(38·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7-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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