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직선기선영해 강행에 맞대응/“현행 협정 지속돼도 어민 피해없다” 판단/일 새로운 대안 제시때까지 기다리기로
정부가 이달내 도쿄에서 열리기로 돼있는 한·일 어업실무자회의를 비롯,당분간 양국간 어업회담을 열지 않기로 한 것은 일본의 우리어선 나포에 대한 항의표시의 하나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일본이 직선기선 영해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에 대해 계속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해왔으나,지난달 일본이 우리어선 4척을 나포하는 강경수단을 쓰자 이에 대응하는 수단의 하나로 회담참여 불가입장을 펴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어업협정개정을 위한 협상에 급한 쪽은 일본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우리로서는 기국주의를 규정하고 정관수역이나 공동관리수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현행 어업협정이 지속되더라도 어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우리 어선이 일본연안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또 만약 일본이 직선기선 영해내로 들어간 우리 배를 계속 나포할 경우,정부는 일본이 새로 설정한 직선기선내 우리 배가진입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무선의 회담을 열지 않고 협정개정을 최대한 늦춰 일본이 현 요구사항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때까지 기다릴 방침이다.일본측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방안은 독도가 우리 영해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도주변을 ‘잠정수역’으로 정해 배타적경제수역(EEZ)획정문제를 미루고 어업협정부터 개정하자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과 중국이 조어도의 영유권분쟁때문에 조어도 부근의 EEZ획정을 늦추는 ‘잠정수역’체제를 합의함에 따라 한·일도 ‘잠정수역’체제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됐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조어도의 경우 일본과 중국이 비슷한 정도로 영유권을 주장하지만,독도의 경우 95%이상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현실에서 독도근해를 ‘잠정수역’으로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정아 기자>
정부가 이달내 도쿄에서 열리기로 돼있는 한·일 어업실무자회의를 비롯,당분간 양국간 어업회담을 열지 않기로 한 것은 일본의 우리어선 나포에 대한 항의표시의 하나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일본이 직선기선 영해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에 대해 계속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해왔으나,지난달 일본이 우리어선 4척을 나포하는 강경수단을 쓰자 이에 대응하는 수단의 하나로 회담참여 불가입장을 펴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어업협정개정을 위한 협상에 급한 쪽은 일본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우리로서는 기국주의를 규정하고 정관수역이나 공동관리수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현행 어업협정이 지속되더라도 어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우리 어선이 일본연안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또 만약 일본이 직선기선 영해내로 들어간 우리 배를 계속 나포할 경우,정부는 일본이 새로 설정한 직선기선내 우리 배가진입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무선의 회담을 열지 않고 협정개정을 최대한 늦춰 일본이 현 요구사항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때까지 기다릴 방침이다.일본측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방안은 독도가 우리 영해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도주변을 ‘잠정수역’으로 정해 배타적경제수역(EEZ)획정문제를 미루고 어업협정부터 개정하자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과 중국이 조어도의 영유권분쟁때문에 조어도 부근의 EEZ획정을 늦추는 ‘잠정수역’체제를 합의함에 따라 한·일도 ‘잠정수역’체제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됐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조어도의 경우 일본과 중국이 비슷한 정도로 영유권을 주장하지만,독도의 경우 95%이상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현실에서 독도근해를 ‘잠정수역’으로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정아 기자>
1997-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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