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민 휴경 막으려면(최택만 경제평론)

고령농민 휴경 막으려면(최택만 경제평론)

최택만 기자 기자
입력 1997-07-03 00:00
수정 1997-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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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폭우를 맞으며 논의 물꼬를 트거나 뙤약볕 아래서 농약을 뿌리는 고령농민을 보면 우리나라도 고령농민 은퇴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농민)은퇴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고령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농경지 휴경화에 따른 식량생산 감소를 막기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규모화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령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나 쌀 전업농가에 매도하거나 5년간 임대할 경우 정부가 일정액의 소득보조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대상 농민들의 호응도가 낮아 실적이 크게 부진하다.정부는 올해 1만2천㏊의 농지를 고령농민으로부터 매수 또는 임대차 받을 계획이었으나 실적은 당초계획의 7%에 그치고 있다.이처럼 직접지불사업이 부진한 것은 5년동안 소득보조금이 ㏊당 2백58만원으로 결정되자 농민들이 이 사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고령농민의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경한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논을 임대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 등도 부진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현재의 관행대로 일반농가에 임대할 경우는 법률적으로는 계속해서 경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8년이상 경작한 농민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되나 새로운 제도에 따라 임대할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다.

게다가 이 제도에 대한 홍보마저 부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홍보가 잘 안돼서인지 농민들은 이 제도를 해방 이후 실시된 농지개혁으로 오인,고령농민들이 농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있는 것같다.그리고 작년부터 일부 산지의 쌀가격이 정부수매가격을 웃돌 정도로 시세가 좋고 단경기에 접어들면 쌀값이 더욱 뛸 것으로 전망되는 등 쌀이 경제성있는 작물로 부상하고 있는 점도 직접지불사업에 대한 호응도를 낮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면받는 직접지불사업

뿐만 아니라 최근 몇년동안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언젠가는 다시 뛸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고 실제로 개발지역 준농림지역의 땅값은 오름세를 보이자 해당농민들이 농지매도를 꺼리고 있다.농지를 임대하지 않고 영농회사에 위탁영농을 하는 등 농사를 짓기가 쉬워진 점도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낮추는 요인의 하나로 보인다.

고령농민이 실제로 현재 관행대로 다른 농가에 임대할 경우와 직접지불사업을 통해 임대할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가 이득이 있는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직불제를 이용하면 5년간 임대소득을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안정된 소득을 올리고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면세조치 등 현실성 보완

이 사업이 앞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먼저 조세감면법을 고쳐 직접지불사업에 의해 임대하는 기간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직접지불사업을 실시하는 2개의 취지인 영농규모확대와 고령농민의 소득보장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세제면에서 지원뿐아니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소득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쌀자급을 위해 규모화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사업과는 별도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불제도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이 제도는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한 쌀가격지지가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의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작목에 관계없이 정부가 농가에 대해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일컫는다.선진국은 이미 이같은 직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므로 고령농민을 보호하고 영농규모확대를 통한 쌀증산을 겨냥한 이번 직불사업은 좀더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당 보조금의 상향조정과 함께 보조금을 임대때보다 매도때 더 많이 지급하고 대상 농민의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60세 정도로 낮추며,자경연한을 3년으로 규정한 것도 신축성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물론 자경연한에 제한을 둔 것은 농사를 짓지않은 사람이 농지를 사들여 임대를 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보이나 농지임대에 의한 소득이 금융기관의 금리소득을 초과하지 못하는 전업농 지역에서는 그런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농민 퇴직금」 될수 있어야

엄밀히 말해 규모화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사업,즉 ‘생산자은퇴프로그램’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고령농민에 대한 복지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이는 일종의 농업구조조정제도에 속한다.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규모화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사업은 영농규모확대에 역점이 두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하고 있는 농민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직불제도와는 다르다.

따라서 영농규모촉진과 고령농민의 소득보장 취지가 충분히 담겨질 정도로 이 제도를 보완했으면 한다.이 사업이 영농규모촉진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소득보조금이 당국이 홍보하고 있는 ‘농민의 퇴직금’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동시에 농림정책당국은 농민들이 이번 사업을 신뢰할 수 있게끔 홍보를 대폭 강화하기 바란다.〈사빈논설위원〉
1997-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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