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심 전도사’ 김광일 특보 행보 활발

‘김심 전도사’ 김광일 특보 행보 활발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7-07-03 00:00
수정 1997-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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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소리 만나 공정경선 논의… 취임인사차 JP 방문도

‘김심(김영삼 대통령의 의중)의 전도사’로 알려진 김광일 청와대 정치특보의 행보가 활발해지고 있다.김특보는 2일 신한국당의 이만섭대표서리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예방했으며,3일에는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를 만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는데 협조해달라는 김대통령의 당부를 전할 예정이다.

○…김특보는 이날 하오 여의도 당사의 이대표 집무실에 도착,이대표와 박관용 사무총장,박범진 총재비서실장과 함께 환담한뒤,15분 정도 이대표와 단둘이 깊은 대화를 나눴다.

김특보는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이 이회창 대표의 사퇴를 받아들이고 중립적인 새 대표를 임명한 것이나,정치발전협의회가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도록 ‘유도’한 것도 이번 당대선후보 경선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김특보는 또 김대통령은 경선과 관련,정치게임의 시각에서 김심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특보는 어어 마포당사로 자민련 김종필 총재를 방문해 20여분동안 배석자 없이 총재실에서 대화를 나눴다.김특보는 회담을 마친뒤 “취임인사차 찾아 온것일 뿐“이라고 방문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김총재는 대화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혼자 간직할 것은 간직해야지 아무한테도 대화내용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깊숙한 대화를 나눴음을 시사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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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재는 정치권의 상황인식에 대한 의견이 오갔느냐는 질문에 “가령 했다고 한들 옮길수 있느냐“며 침묵으로 일관했다.이 자리에서 김총재는 자신이 국회 대표연설을 하는 4일 공교롭게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1주일 뒤로 연기됐다는 후문.<박정현·이도운 기자>
1997-07-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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