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60명이상 특성화고교 설립 허용/교유부 ‘고교설립 준칙주의’ 도입키로
내년부터 만화고 디자인고 자동차고 등 특정 분야만 다루는 이른바 ‘특성화 고교’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일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 고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교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학교 부지와 건물의 기준을 건축법의 최소 면적으로 완화했고 학생 정원은 60명 이상으로 규정했다.시·도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체육장을 두지 않아도 된다.정원이 60명일때 연건평 840㎡의 건물만 있으면 된다.초미니 고교인 셈이다.
특성화 고교는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제한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나 필기시험을 볼수 없다.
교육과정은 1학년은 공통필수과목으로,2∼3학년은 특성에 따른 전문·실기 교과 및 현장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업일수는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일반 고교의 220일 보다 30일이 적은 190일로 낮췄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산업체 근무 경험자인 산학 겸임교사 및 강사 등을 전문교과 담당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때문에 디자이너 영화배우 프로골프선수 등도 교사로서 강단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설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부실학교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학교수익용 기본재산을 등록금·수수료 등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 이상 확보토록 하는 등 재정 및 내부 환경요건을 보다 강화했다.
교육부는 공·사립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 고교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한편 현재 정규학교로 인정받지 못하는 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사회교육시설,대안학교 등의 특성화 고교 전환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관계법령을 정비,학교설립 인가기준을 예고한 뒤 9월까지 시·도교육청별로 특성화고교 설립신청을 받을 계획이다.학교설립 소요기간은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돼 내년 3월까지 특성화 고교 설립이 가능하다.<박홍기 기자>
내년부터 만화고 디자인고 자동차고 등 특정 분야만 다루는 이른바 ‘특성화 고교’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일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 고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교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학교 부지와 건물의 기준을 건축법의 최소 면적으로 완화했고 학생 정원은 60명 이상으로 규정했다.시·도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체육장을 두지 않아도 된다.정원이 60명일때 연건평 840㎡의 건물만 있으면 된다.초미니 고교인 셈이다.
특성화 고교는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제한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나 필기시험을 볼수 없다.
교육과정은 1학년은 공통필수과목으로,2∼3학년은 특성에 따른 전문·실기 교과 및 현장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업일수는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일반 고교의 220일 보다 30일이 적은 190일로 낮췄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산업체 근무 경험자인 산학 겸임교사 및 강사 등을 전문교과 담당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때문에 디자이너 영화배우 프로골프선수 등도 교사로서 강단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설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부실학교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학교수익용 기본재산을 등록금·수수료 등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 이상 확보토록 하는 등 재정 및 내부 환경요건을 보다 강화했다.
교육부는 공·사립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 고교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한편 현재 정규학교로 인정받지 못하는 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사회교육시설,대안학교 등의 특성화 고교 전환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관계법령을 정비,학교설립 인가기준을 예고한 뒤 9월까지 시·도교육청별로 특성화고교 설립신청을 받을 계획이다.학교설립 소요기간은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돼 내년 3월까지 특성화 고교 설립이 가능하다.<박홍기 기자>
1997-07-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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