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유 미리 통보/납세자 권리현장 선포

세무조사 사유 미리 통보/납세자 권리현장 선포

입력 1997-07-02 00:00
수정 199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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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력·과세비밀 보호권 등 명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이 1일 선포됐다.

7개항으로 된 납세자권리헌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보장하며 국세 공무원은 이에 최선을 다해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전문에 명시하고 있다.납세자권리헌장은 조세범칙 조사 등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고지되며 사업자들에게도 배부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시행에 따른 분야별 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할 방침이다.‘모든 납세자는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없으면 성실하다’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게 된다.

또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반영,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중복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조사결과 통지’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전 조사 사유를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조항에따라 조세범칙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대신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등’ 규정에 근거,법원발부 영장으로 과세정보 요구를 받을 때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이밖에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보장을 위해 부당한 장부예치 등에 대한 세무공무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136개 세무서에서 1만6천여명의 국세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권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납세자권리헌장을 충실하게 지킬 것을 다짐했다.<손성진 기자>
1997-07-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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