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경영 악순환 차단해야(사설)

차입경영 악순환 차단해야(사설)

입력 1997-07-02 00:00
수정 199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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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은 ‘기업차입 과다­부도­부실기업 정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한국 기업집단의 경우 약 10년주기로 과다한 차입경영으로 계열사가 부실화,국민경제에 막대한 폐해를 끼쳐왔지만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계열사를 늘리는 ‘백화점식 경영’을 해왔다.

이번 방안은 차입과다 법인에 대한 손비 불인정·차입과다 법인의 접대비 축소,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철폐 등 전례없이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치 않은 조치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규제이외에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등 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금융기관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특별부가세(양도세)를 일부 감면하고 기업합병 등 기업구조 조정의 경우에도 양도세를 감면하는 조치 등이 그것이다.

전경련 등 경제계는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철폐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가 재계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일이 있다.따라서 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실행에 옮겨 과다한 부채로 인해 기업집단이 파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국회는 이번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안에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을 개정하기 바란다.

재무구조 개선의 주역은 기업이다.차입의존형 경영이 기업을 도산시키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감안,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등 자구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금융기관 또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재무제표에 입각해서 여신을 취급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997-07-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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