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어선나포는 도발행위(사설)

일의 어선나포는 도발행위(사설)

입력 1997-07-02 00:00
수정 199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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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난1월 일방적으로 선포한 직선기선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우리 어선을 4척이나 나포하고 그중 2척과 선원 19명을 아직도 억류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한일 어업협정은 어느 일방이 영해기선을 변경할 경우 다른 상대국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이런 국제법적 상식을 모를리 없는 일본의 이번 일은 명백한 의도적 불법행위인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지지부진한 어업협정 개정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돌파구를 열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으로 풀이되고 있다.일본정부가 일본 수산업계로부터 개정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바 아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계속하는것은 양국간에 불필요한 외교마찰을 빚을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터지기 쉬운 양국의 국민감정을 건드릴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더구나 4척중 2척의 나포는 정부가 일본측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 이틀 후에 발생했다.한국의 항의를 보라는듯 무시한 도발적 행위다.

이 문제와 관련,우리 당국의 조치는 적절했는지도 묻고 싶다.당국이 어민보호에 소홀함은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1차 항의 이후 일어난 나포행위나 억류중인 선원들의 안전과 재판에 적절히 대처했다는 심증을 주지않고 있다.

일본은 지금 진행중인 어업협정 개정협상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는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배타적 경제수역(EEZ)획정문제,독도 영유권 문제등이 얽혀 있을뿐 아니라 양국 공히 중국과의 어업협정 협상과 관련,형평의 문제도 안고 있는 것이다.

개정협상이 순조롭지 못하다고해서 이런식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일본답지도 않으려니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조속한 시일안에 어선과 선원들을 돌려줄 것을 일본에 거듭 당부한다.

한국정부도 개정협상에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개정이 불리하다고 미루기만 해서 될일이 아닌 것이다.조약이나 협정은 어느 일방이 지킬 의지가 없으면 무의미하다.
1997-07-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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