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와 일산신도시에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적발되면 차는 일정기간 압수되고,운전자는 특별관리된다.
고양경찰서는 이같은 내용의 「음주운전예방 특별대책」을 마련,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는 지난 6일과 16일 경남 밀양과 전북 정읍에서 검찰이 각각 한차례씩 취한 바 있으나 경찰이 실시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 예방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에 3차례 이상 적발돼 100일 운전면허정지(혈중알콜농도 0.05∼0.09%) 또는 면허취소(0.1%이상)를 당한 운전자의 차량을 30∼45일간 압수하고,그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때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차량을 영구 압수조치한다.
또 차를 압수당한 운전자가 면허정지기간 중이나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거주지 파출소가 이들의 차량운행 여부를 확인한다.이 조치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30조에 따른 것이다.<고양=박성수 기자>
고양경찰서는 이같은 내용의 「음주운전예방 특별대책」을 마련,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는 지난 6일과 16일 경남 밀양과 전북 정읍에서 검찰이 각각 한차례씩 취한 바 있으나 경찰이 실시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 예방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에 3차례 이상 적발돼 100일 운전면허정지(혈중알콜농도 0.05∼0.09%) 또는 면허취소(0.1%이상)를 당한 운전자의 차량을 30∼45일간 압수하고,그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때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차량을 영구 압수조치한다.
또 차를 압수당한 운전자가 면허정지기간 중이나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거주지 파출소가 이들의 차량운행 여부를 확인한다.이 조치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30조에 따른 것이다.<고양=박성수 기자>
1997-06-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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