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사는 강모씨는 한국통신의 「114」 전화 안내 유료화 조치에 반발,27일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번호 안내 서비스 약관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
강씨는 소장에서 『한국통신은 유료화 조치가 수익자 부담 원칙을 통해 통화적체를 해소하고 안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서비스 수준이나 정확성이 이전에 비해 별반 달라진게 없다』고 강조.
강씨는 이어 『한국통신이 올 1월부터 114 안내 서비스 1통화에 80원의 요금을 물리고 있지만 이용약관에는 안내요금 산정의 근거가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면서 『요금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주장.<김상연 기자>
강씨는 소장에서 『한국통신은 유료화 조치가 수익자 부담 원칙을 통해 통화적체를 해소하고 안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서비스 수준이나 정확성이 이전에 비해 별반 달라진게 없다』고 강조.
강씨는 이어 『한국통신이 올 1월부터 114 안내 서비스 1통화에 80원의 요금을 물리고 있지만 이용약관에는 안내요금 산정의 근거가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면서 『요금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주장.<김상연 기자>
1997-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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