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채권은행단에 의해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된 대농그룹이 27일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에 모든 구비서류를 갖춘 주식(경영권)포기각서를 냈다.이에 따라 대농그룹은 채권은행단으로부터 미도파 1백2억원과 대농중공업 57억원 등 1백59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7-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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