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외경제제재 실효성 낮다”/헤리티지재단 정책건의서 지적

“미 대외경제제재 실효성 낮다”/헤리티지재단 정책건의서 지적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7-06-27 00:00
수정 199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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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율 76년간 66%… 73년이후엔 더 높아져/경제손실 매년 150억불… 가이드라인 필요

미국이 외교정책 수행의 보조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외국에 대한 경제제재조치가 매년 큰 손실을 미국경제에 끼치고 있는데 반해 외교정책 면에서의 실효는 별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25일 중국의 최혜국대우(MFN) 연장 조치와 관련,역대 미 행정부 경제제재조치의 성공 여부를 분석한 정책건의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따라서 미행정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경제제재조치 적용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원칙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지난 1914년부터 90년까지 대부분이 미국 주도로 취해진 경제제재 116건 가운데 실패율은 66%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부분적인 성공에 불과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특히 73년 이후에는 실패율이 76%로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제제재는 냉전시대에는 주로 소련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들에 집중됐으며 많은 동맹국들이 동참,공동제재 형태로 이뤄졌으나 탈냉전 이후에는 주로 미국의 단독제재가 되면서 실효성이 더욱 떨어졌다고 이 건의서는 밝혔다.이 때문에 미국은 경제제재조치로 매년 150억달러 이상의 경제손실을 입고 있으면서도 외교정책면에서 얻는 것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클린턴 1기행정부때인 93년부터 96년까지 취해진 경제제재조치는 35개국에 61회로,세계인구의 42%가 영향권내에 놓이고 미수출의 1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한 예로 95년 미국은 경제제재조치로 대상국인 26개국에 대한 수출이 1백50억∼1백90억달러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 2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 미근로자들의 수입에 10억달러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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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 행정부와 의회는 경제제재조치의 남발을 막고 제재조치의 시기및 방법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전략적 원칙으로 ▲5단계 가이드라인 설정(개별설득­공식항의­동맹국협의­비경제적제재­경제제재) ▲국가안보문제 적용에의 제한 ▲경제제재로 손실을 입는 기업체 발표 ▲매년 손해액 집계 ▲주정부,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제재 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7-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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