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오토바이 법원서 몰수명령

폭주족 오토바이 법원서 몰수명령

입력 1997-06-26 00:00
수정 199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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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은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넘겨진 오토바이 폭주족 최모군(19·서울 강서구 가양동) 등 10대 3명에 대해 구류 15일과 함께 오토바이 몰수 명령을 내렸다.

즉심판사는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폭주족에 대한 경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류일수를 높이고 오토바이도 몰수토록 했다』고 밝혔다.<김경운 기자>

1997-06-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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