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불가능땐 긴급대출
오는 8월부터 은행들간 자금결제에 따른 위험을 막아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담보제도」가 도입된다.이에 따라 은행들은 의무적으로 유가증권을 한국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지급결제를 위한 자금이 모자랄때는 한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23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금융제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 이같은 내용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사전담보제는 한은이 은행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유가증권(국공채,통안증권)을 사전에 담보로 받아 뒀다가 결제 불이행 사태가 생길 경우 긴급자금을 대출하거나 담보를 처분해 결제 불이행금액을 충당하는 식으로 운영된다.즉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한은에 예치한 당좌예금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당좌예금 계좌를 통해 어음교환이나 은행지로 및 다른 은행으로의 송금(타행환) 등에 따르는 최종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또 결제하지 못한 금액이 담보액을 초과할 경우 협정에 의해 다른 은행들이 공동으로 분담한 뒤 사후 정산하는 결제불이행금 공동 분담제도 도입키로 했다.분담금액은 각 은행의 담보 규모에 비례해 배분된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율이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종전 평균 9.4%에서 3.3%로 낮아짐으로써 예금지급준비금의 자금결제기능이 크게 줄어든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지급준비금의 평균 잔액은 지난해 10월 8조7천억원에서 지난 3월에는 4조4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오승호 기자>
오는 8월부터 은행들간 자금결제에 따른 위험을 막아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담보제도」가 도입된다.이에 따라 은행들은 의무적으로 유가증권을 한국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지급결제를 위한 자금이 모자랄때는 한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23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금융제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 이같은 내용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사전담보제는 한은이 은행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유가증권(국공채,통안증권)을 사전에 담보로 받아 뒀다가 결제 불이행 사태가 생길 경우 긴급자금을 대출하거나 담보를 처분해 결제 불이행금액을 충당하는 식으로 운영된다.즉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한은에 예치한 당좌예금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당좌예금 계좌를 통해 어음교환이나 은행지로 및 다른 은행으로의 송금(타행환) 등에 따르는 최종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또 결제하지 못한 금액이 담보액을 초과할 경우 협정에 의해 다른 은행들이 공동으로 분담한 뒤 사후 정산하는 결제불이행금 공동 분담제도 도입키로 했다.분담금액은 각 은행의 담보 규모에 비례해 배분된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율이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종전 평균 9.4%에서 3.3%로 낮아짐으로써 예금지급준비금의 자금결제기능이 크게 줄어든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지급준비금의 평균 잔액은 지난해 10월 8조7천억원에서 지난 3월에는 4조4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오승호 기자>
1997-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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