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출자총액 제한 3년유예… 구조조정 촉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합병때 부과되는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인수·합병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또한 기업 분할의 경우 특별부가세나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상산업부는 21일 상오 과천 정부청사에서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기관,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창렬장관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이달 말까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민간 및 연구소 전문가들은 부동산 특별부가세가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고 이중과세인 만큼 폐지돼야 하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제도(자기자본의 25%)도 외국기업과 경쟁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폐지하거나 일본처럼 최소한 100%로 확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기업분할제도를 신설하고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하는 한편 경영내실화를 위해 부실기업이 자산을 팔 경우 세금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통산부는 합병때 이월결손금의 승계 인정,의제배당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등록세 면제 등 합병시에 부과되는 세금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출자총액 제한제도도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안에 25%의 비율을 지키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출자전환할 경우 10%로 제한된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보유 한도에 예외를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주식보유를 자율화해 기업경영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박희준 기자>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합병때 부과되는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인수·합병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또한 기업 분할의 경우 특별부가세나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상산업부는 21일 상오 과천 정부청사에서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기관,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창렬장관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이달 말까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민간 및 연구소 전문가들은 부동산 특별부가세가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고 이중과세인 만큼 폐지돼야 하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제도(자기자본의 25%)도 외국기업과 경쟁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폐지하거나 일본처럼 최소한 100%로 확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기업분할제도를 신설하고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하는 한편 경영내실화를 위해 부실기업이 자산을 팔 경우 세금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통산부는 합병때 이월결손금의 승계 인정,의제배당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등록세 면제 등 합병시에 부과되는 세금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출자총액 제한제도도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안에 25%의 비율을 지키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출자전환할 경우 10%로 제한된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보유 한도에 예외를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주식보유를 자율화해 기업경영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7-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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