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향족화합물 45%이하로
휘발유에 대한 품질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주요 오존생성 원인물질인 휘발유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안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휘발유의 품질을 오는 2000년까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0%이하로 규정돼 있는 방향족 화합물은 98년부터 45%이하로,다시 2000년부터 미국과 같은 25%이하로 강화된다.
발암영향 물질인 벤젠은 현재 5.0%이하에서 2000년부터 1.0%이하로 낮추는 반면 산소함량은 0.75%이상에서 2.0%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재 규제기준이 없는 올레핀에 대해 2000년부터 미국과 같은 수준인 9.2%이하로 제한하고,황함량은 현행 100ppm이하에서 50ppm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김인철 기자>
휘발유에 대한 품질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주요 오존생성 원인물질인 휘발유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안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휘발유의 품질을 오는 2000년까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0%이하로 규정돼 있는 방향족 화합물은 98년부터 45%이하로,다시 2000년부터 미국과 같은 25%이하로 강화된다.
발암영향 물질인 벤젠은 현재 5.0%이하에서 2000년부터 1.0%이하로 낮추는 반면 산소함량은 0.75%이상에서 2.0%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재 규제기준이 없는 올레핀에 대해 2000년부터 미국과 같은 수준인 9.2%이하로 제한하고,황함량은 현행 100ppm이하에서 50ppm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김인철 기자>
1997-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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