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창업자금 사용/금융자산 출처조사 면제

벤처기업 창업자금 사용/금융자산 출처조사 면제

입력 1997-06-21 00:00
수정 1997-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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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관련법제정안 의결

정부는 20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도 소득세 최고세율인 40%를 선택하면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허용받고,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비실명 금융자산이라도 중소기업 창업출자나 증자자금,벤처자금으로 사용하면 한시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보험계약이나 실명계좌에 의한 후속거래는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비실명자금자산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이 시행된뒤 실명으로 전환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7-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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