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17일 교사로 재직중 백혈병에 걸린 양모씨(42) 가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과로로 인해 백혈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의 백혈병이 직무상 과로로 인해 직접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가 병세를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공단측은 양씨 가족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의 백혈병이 직무상 과로로 인해 직접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가 병세를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공단측은 양씨 가족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6-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