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선수금 한도 25%로 확대/경제대책회의

수출선수금 한도 25%로 확대/경제대책회의

입력 1997-06-18 00:00
수정 1997-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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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어음 이용기간 270일로 연장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20%에서 25%,제작기간중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도 지난해 1천3백억원에서 올해 1천8백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대책회의 9차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또 이날 보고를 통해 무역어음 이용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고,매출액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산자본재 개발에 대해 개발자금을 전액지원하고 대출금리를 7%에서 6%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벤처기업 주식액면가를 5천원에서 1백원으로 낮춰 증시를 통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확충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신기술·지식집약형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을 추진,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이도운 기자>
1997-06-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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