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토론 3회이상 실시
신한국당은 16일 고비용정치구조개선위(위원장 서정화)전체회의를 열어 통합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각종 선거및 정당활동에서 돈이 많이 드는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모아진 이번 개정안은 우선 선거법에 있어서 방송연설을 확대하고 정당연설회를 폐지,선거비용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관련기사 4면>
선거법 개정안은 우선 후보자의 방송연설회수를 현행 방송별 각 7회 이내에서 9회 이내로,경력방송을 각 5회이상에서 7회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또 방송토론회는 3회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대신 신문광고는 현재 150회 이내에서 허용하고 50회까지 국고에서 보조하던 것을 50회 이내로 줄여 전액 국고보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180일에서 선거일전 1년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각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도 선관위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진경호 기자>
신한국당은 16일 고비용정치구조개선위(위원장 서정화)전체회의를 열어 통합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각종 선거및 정당활동에서 돈이 많이 드는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모아진 이번 개정안은 우선 선거법에 있어서 방송연설을 확대하고 정당연설회를 폐지,선거비용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관련기사 4면>
선거법 개정안은 우선 후보자의 방송연설회수를 현행 방송별 각 7회 이내에서 9회 이내로,경력방송을 각 5회이상에서 7회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또 방송토론회는 3회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대신 신문광고는 현재 150회 이내에서 허용하고 50회까지 국고에서 보조하던 것을 50회 이내로 줄여 전액 국고보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180일에서 선거일전 1년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각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도 선관위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진경호 기자>
1997-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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