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세미나 배기동 교수 주제발표<요지>

문화재 발굴세미나 배기동 교수 주제발표<요지>

입력 1997-06-15 00:00
수정 1997-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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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존관리할 기구 설립해야/전문인력 탄력적 수급 위해 국가인증제 도입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조직의 연계를 위한 국토관리청 등 지청 설치가 필요하며 발굴조사인력 확보차원에서 건축사와 같은 국가인증제 실시,부처간 갈등해소를 위한 대통령·총리실 직속의 국가문화재보존위원회 운영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97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최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마련한 「매장문화재 발굴 반세기」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한양대 배기동 교수는 매장문화재 훼손의 심각성을 지적,그 실천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다음은 발제요지다.

현대 한국사회의 급속한 개발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보존문제는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지난 30여년간의 개발로 매장문화재는 많은 파괴를 겪어 왔으며 앞으로도 보존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정비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또한고려돼야 할 사항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확보와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매장문화재 관련업무는 폭주하고 있지만 인력이 모자라서 원활한 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매장문화재 관리의 최일선에 있지만 아직도 시 도 단위 이하 하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가가 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문화재관리국이 청으로 승격된다 하더라도 지방조직이 정비되지 않으면 매장문화재 관리업무는 금방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따라서 지방조직과 중앙조직의 업무연계는 강화돼야 하며 그 방안중에는 국토관리청과 같이 지청을 곳곳에 두는 것이 있다.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기관 확대차원의 제도적 장치마련도 시급하다.국가기관인 국립박물관이나 문화재연구소가 수용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전문가들만으로는 역부족인만큼 탄력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건축사 등에 적용하는 국가인증제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전문인력들을 매장문화재관리나 관련영역에 머물게 함으로써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제도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국가차원의 기구확충,즉 문화재연구소 확대개편이나 고고학연구소 신설,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굴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구비돼야 하며 현재의 사단·재단법인체의 학술용역발굴 전담기구로의 육성 등이 요구된다.

경비조달체계와 부처간 갈등해소도 주요현안이다.아직도 발굴조사는 공영기업체나 사(사)기업체,심지어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국가가 소유권을 갖고있는 문화재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매장문화재의 유무에 관계없이 땅의 모든 형질변경에 대해 매장문화재를 발굴·관리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개발사업에서 문화재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사비나 면적에 대해 일정비율의 금액을 적립하고 문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개발당사자나 주민에 대해 기금으로부터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부처간 갈등해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러한 위원회는 신설할 수도 있겠지만 건설교통부나총리실에서 추천한 인사들과 함께 현재 문화재위원회를 격상시켜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실 직속의 국가문화재보존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정리=김성호 기자〉
1997-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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