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금지법안 미 의회 제출/의원 57명

지뢰금지법안 미 의회 제출/의원 57명

입력 1997-06-15 00:00
수정 1997-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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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년부터 적용… 한반도는 예외

미국 상하의원들은 오는 2000년부터는 미군이 한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대인지뢰를 매설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13일 패트릭 레히 의원(민주당·버몬트)이 의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의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57명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00년 1월1일 이후에는 미국의 여하한 정부기관이라도 대인지뢰를 새로 매설하거나 비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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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만 유일하게 예외지역으로 규정해 전쟁이나 비상시에 미국 대통령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7-06-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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