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기준 강화/검찰 업무개선안 마련

구속영장 청구기준 강화/검찰 업무개선안 마련

입력 1997-06-14 00:00
수정 1997-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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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범 등 불구속수사 확대

검찰은 13일 각종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선안」을 확정,전국 지검에 통보했다.

이번 개선안은 영장실질 심사제 도입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경찰과 검찰의 인신구속이 보다 신중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교통사고 과실범과 부정수표범,단순 폭행범,사기·배임·횡령 등 재산사범,법정형 3년 이하의 행정법규 위반사범의 경우 불구속수사를 확대,구속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사기범은 사기액이 5백만원이상에서 2천만원이상,공갈사범은 피해액이 1백만원이상에서 2백만원이상 돼야 구속하기로 했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만큼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하지 않을수 없다』면서 『법원이 검찰의 새 기준을 수용할 경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이후 20%선에 이르는 영장기각률이 3%선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06-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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