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지난해 12월 부도를 낸 건설업체 (주)동신에 대한 화의절차를 개시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서울지법은 화의채권 신고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로 정하고 화의채권자 모임을 다음달 24일 서울지법 민사대법정에서 열기로 했다.(주)동신은 77년 설립,아파트건설 및 도로,지하철 공사를 주로 수행하다가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와 재개발사업의 부진 등에 따른 자금난으로 지난해 12월 20일 부도를 냈다.서울지법은 지난 1월24일 동신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었다.
서울지법은 화의채권 신고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로 정하고 화의채권자 모임을 다음달 24일 서울지법 민사대법정에서 열기로 했다.(주)동신은 77년 설립,아파트건설 및 도로,지하철 공사를 주로 수행하다가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와 재개발사업의 부진 등에 따른 자금난으로 지난해 12월 20일 부도를 냈다.서울지법은 지난 1월24일 동신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었다.
1997-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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