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 화의절차 개시/서울지법 결정

동신 화의절차 개시/서울지법 결정

입력 1997-06-14 00:00
수정 1997-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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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지난해 12월 부도를 낸 건설업체 (주)동신에 대한 화의절차를 개시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서울지법은 화의채권 신고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로 정하고 화의채권자 모임을 다음달 24일 서울지법 민사대법정에서 열기로 했다.(주)동신은 77년 설립,아파트건설 및 도로,지하철 공사를 주로 수행하다가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와 재개발사업의 부진 등에 따른 자금난으로 지난해 12월 20일 부도를 냈다.서울지법은 지난 1월24일 동신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었다.

1997-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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