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흥국씨(38·서울서초구 잠원동)가 지난 5일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고의영 판사는 『지난 5일 김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 1천만원 납부하는 조건으로 김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고의영 판사는 『지난 5일 김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 1천만원 납부하는 조건으로 김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1997-06-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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