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사망했다면 의료행위의 과실로 볼 수 밖에 없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손수일 부장판사)는 12일 수술후 숨진 배모씨(사망 당시 35세)의 유가족 7명이 경북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술과 사인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의료행위의 과실로 추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손수일 부장판사)는 12일 수술후 숨진 배모씨(사망 당시 35세)의 유가족 7명이 경북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술과 사인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의료행위의 과실로 추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97-06-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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