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건설 현장소장 법정구속/붕괴사건 항소심

성수대교 건설 현장소장 법정구속/붕괴사건 항소심

입력 1997-06-12 00:00
수정 199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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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2명 함께… 금고∼1년6월형 선고/1심서 무죄·집유 처분… “부실땐 엄벌” 의지 천명

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1심에서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공업체 현장소장 등 3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부실공사의 책임을 철저하게 따져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경고로 풀이된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11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수대교 시공 당시의 동아건설 현장소장 신동현 피고인(58)과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동아건설 부평공장 생산부장 박효수 피고인(62)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각각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당시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 피고인(46)에게도 금고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금고 또는 징역 3년∼10월에 집행유예 5년∼1년을 선고받은 당시 서울시 공사감독관 김석기 피고인(62) 등 서울시 공무원과 시공업체 간부 등 13명에게는 1심 판결처럼 금고 또는 징역 3년∼10월에 집행유예 5년∼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설계·제작을 맡은 시공업체와 보수·유지를 담당한 관계 공무원들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시공업무 전반을 감독하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지시를 내린 현장소장과 공장 생산부장은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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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10월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모두 32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시공업체 관계자와 서울시 감독공무원·동부건설사업소 공무원 등 17명이 기소됐었다.1심 재판부는 그러나 현장소장에 대해 자재의 정확성을 재검사·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16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김상연 기자>
1997-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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