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해상·항공예보 포함
다음달부터 민간인도 날씨정보를 팔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기상업무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2명 이상의 기상업무 자격자를 확보하고 30㎡규모의 사무실과 전산시스템을 갖추면 날씨에 관한 정보를 팔 수 있다.또 기상인력이 3명 이상인 업체는 육상·해상·항공예보등 모든 정보를 돈을 받고 서비스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하오 서울 종로구 송월동 기상청 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민간예보사업제도」 설명회에는 LG정보통신·한진정보통신·진도물산 등 대기업과 한국기상협회·웨더뉴스·한국기상정보센터·타이로스정보 등 20여개 참여희망업체가 참가,50억원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날씨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김태균 기자>
다음달부터 민간인도 날씨정보를 팔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기상업무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2명 이상의 기상업무 자격자를 확보하고 30㎡규모의 사무실과 전산시스템을 갖추면 날씨에 관한 정보를 팔 수 있다.또 기상인력이 3명 이상인 업체는 육상·해상·항공예보등 모든 정보를 돈을 받고 서비스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하오 서울 종로구 송월동 기상청 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민간예보사업제도」 설명회에는 LG정보통신·한진정보통신·진도물산 등 대기업과 한국기상협회·웨더뉴스·한국기상정보센터·타이로스정보 등 20여개 참여희망업체가 참가,50억원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날씨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김태균 기자>
1997-06-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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