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경총 3년유보 건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경총 3년유보 건의

입력 1997-06-12 00:00
수정 1997-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을 3년 이상 유보해줄 것을 건의했다.경총은 『경기침체로 대형 건설업체도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 퇴직공제제도의 무리한 시행은 건설업체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특히 『일용직 및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공제부담(1인당 하루 1천∼5천원)을 전액 사업주가 지도록 함으로써 국내 건설업체에 5.4%의 임금인상과 같은 9천4백억원의 인건비 추가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1997-06-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