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식 권력분산론의 허와 실

이 대표식 권력분산론의 허와 실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7-06-12 00:00
수정 199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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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작은정부 지향 소신 말한것”/일각선 “현행 헌법하에선 모순” 지적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가 「권력분산론」을 표명한 시기는 지난 93년 국무총리에 발탁된 직후로 알려진다.

당시 그는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세가 따로 없다.한 교실에서 공동으로 팀플레이를 하는 내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총리직에서 물러난 것도 통일안보조정회의의 문제점 지적,총리권한 강화에 대한 3∼4차례의 건의가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측근은 전했다.

이대표는 11일 당시를 회고하면서 「권력분산론」이 당내 경선을 앞둔 합종연횡의 수단으로 비춰진데 대해 곤혹감을 드러냈다.그는 『권력분산론은 21세기 정부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중점을 둔 평소 소신으로 작은 정부,효율적인 정부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총리의 내각통할권과 각료 제청권을 제대로만 행사한다면 대통령 중심의 권력집중 현상을 막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표는 특히 총리가 마음에 맞는 각료들과함께 일함으로써 내각에 대한 「외풍」을 줄일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청권을 보장한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보사건에서 드러났듯 대통령의 가족이나 측근들이 국정과 인사에 개입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는 헌법상 조항을 이유로 이대표식 「권력분산론」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헌법 86조에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또 87조에서는 『국무위원이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율사출신 의원들은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이 대통령의 「보좌역할」이란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국무위원이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명시된 점 등을 이유로 현행 헌법하에서의 국무총리 「역할강화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정계의 한 3선의원은 『권력과 제도정치의 속성상 권력분산론은 한계를 지닐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남북분단이라는 한반도 특수상황을 감안하면 권력분산에 따른 현실적인 위험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권력분산론」의 허점을 지적했다.<박찬구 기자>
1997-06-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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