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정용도로만 사용… 재당첨 제한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는 일반 거래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매입에 따른 위험부담이 적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더욱이 토지가격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목돈 없이도 매입이 가능해,내집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은 하반기를 노려볼 만하다.택지 구입요령과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토공의 택지매각◁
단독택지 매각은 분양추첨과 선착순 수의계약에 따라 이뤄진다.분양제 추첨은 미리 공급가격과 순위별 자격을 정해 이를 공시하는 등 일정 절차에 의해 이뤄지며 수의계약은 분양추첨후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실시된다.
▷대금납부◁
일시불과 분할납부가 있다.일시불은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안에 납부하면 된다.분할납부의 경우 계약 보증금과 할부금을 나눠 납부하게 되는데 할부기간 동안 균등납부는 물론 매수자의 자금흐름을 감안,매매대금의 현가를 고려,매수자가 원하는 시기에 납부할 수 있는 등조건이 좋다.단 사업지구별로 대금납부 기간은 통상 2년이지만 매매대금을 제날짜에 납부하지 못하면 일반대출금리에 의한 연체금(연 18%)을 물어야 한다.
▷유의사항◁
토공은 계획적으로 주택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최적의 생산성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하며 이를 위해 필지마다 토지용도를 지정해 공급한다.따라서 구입한 토지는 지정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토지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토공통보)를 기준으로 3년안에 사용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둘째 원칙적으로 지정용도 사용전에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그러나 해당지역에 투기우려가 없거나 지가변동률이 금융기관 정기예금 금리를 초과하지 않으면 지정용도 사용전이라도 전매가 가능하다.
셋째는 지정용도 사용과 전매금지 준수를 위해 환매특약등기 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소유권 이전시 환매특약등기를 설정하며 지정용도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이 등기를 말소해준다.
토공의 단독택지를 분양추첨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공동주책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박희준 기자>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는 일반 거래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매입에 따른 위험부담이 적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더욱이 토지가격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목돈 없이도 매입이 가능해,내집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은 하반기를 노려볼 만하다.택지 구입요령과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토공의 택지매각◁
단독택지 매각은 분양추첨과 선착순 수의계약에 따라 이뤄진다.분양제 추첨은 미리 공급가격과 순위별 자격을 정해 이를 공시하는 등 일정 절차에 의해 이뤄지며 수의계약은 분양추첨후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실시된다.
▷대금납부◁
일시불과 분할납부가 있다.일시불은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안에 납부하면 된다.분할납부의 경우 계약 보증금과 할부금을 나눠 납부하게 되는데 할부기간 동안 균등납부는 물론 매수자의 자금흐름을 감안,매매대금의 현가를 고려,매수자가 원하는 시기에 납부할 수 있는 등조건이 좋다.단 사업지구별로 대금납부 기간은 통상 2년이지만 매매대금을 제날짜에 납부하지 못하면 일반대출금리에 의한 연체금(연 18%)을 물어야 한다.
▷유의사항◁
토공은 계획적으로 주택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최적의 생산성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하며 이를 위해 필지마다 토지용도를 지정해 공급한다.따라서 구입한 토지는 지정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토지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토공통보)를 기준으로 3년안에 사용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둘째 원칙적으로 지정용도 사용전에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그러나 해당지역에 투기우려가 없거나 지가변동률이 금융기관 정기예금 금리를 초과하지 않으면 지정용도 사용전이라도 전매가 가능하다.
셋째는 지정용도 사용과 전매금지 준수를 위해 환매특약등기 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소유권 이전시 환매특약등기를 설정하며 지정용도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이 등기를 말소해준다.
토공의 단독택지를 분양추첨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공동주책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박희준 기자>
1997-06-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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