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당첨 338가구 적발/용인 수지

아파트 부정당첨 338가구 적발/용인 수지

입력 1997-06-09 00:00
수정 1997-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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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가구 위장전입… 공직자 34명 포함

감사원은 최근 부동산 투기가 가열되고 있는 경기도 용인 수지지구에 대한 아파트 부정당첨 실태조사 결과 모두 2천713세대가 위장전입하고,이 가운데 338세대가 부정당첨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정당첨자는 당첨취소는 물론 의법조치하고,위장전입자는 고발과 과태료 부과,직권말소 등 조치를 취하라고 건설교통부와 용인시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부정당첨자 가운데 공직자로 밝혀진 34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하거나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부정당첨 공직자를 기관별로 보면 ▲교육부 5명 ▲경기도·한국전기통신공사 4명 ▲국세청·대한주택공사 3명 ▲경찰청·한국주택은행·대한지적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법무부·국방부·한국식품개발연구원·정보통신부·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서울시·국민은행·한국전력기술·한전기공·서울가정법원 각 1명이었다.이들의 직급은 은행지점장부터 기능직 공무원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중·하위직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용인시 공무원 15명의 주소지로 21가구,현지 통·이장의 주소지로 82가구,49개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 주소지로 80가구가 각각 위장전입했고,심지어 건물이 없는 논·밭에도 15명이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주소지를 빌려준 시 공무원과 통·이장들은 용인시가 문책하고,부동산중개업자들은 허가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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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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