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구용 인간태아 복제 허용/생명자문위 법제정 추진

미 연구용 인간태아 복제 허용/생명자문위 법제정 추진

입력 1997-06-06 00:00
수정 1997-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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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를 위한 임신시술에 도움/자궁에 이식,복제인간 탄생은 금지

【워싱턴 연합】 미 국립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인간태아의 연구용 복제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의회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이 권고안은 민간기금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나 의사들이 연구용으로 인간의 태아를 복제할 수는 있도록 허용하되 복제된 태아를 여성의 자궁에 이식,복제인간이 태어나게 할 수는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복제실험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낙태반대자들 중심의 인간복제반대파와,불임부부를 위한 임신시술 및 의학발달을 위해서는 태아복제가 가능하다는 찬성파,두 입장이 맞서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2월 인간복제 연구에 연방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지시했으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복제가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생명윤리위의 이같은 입장은 많은 찬반논쟁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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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문위원회는 과학자·법률가·신학자 등 18명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1997-06-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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