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중임제 검토/개헌 등 대대적 정치개혁 추진/신한국당

대통령 4년중임제 검토/개헌 등 대대적 정치개혁 추진/신한국당

입력 1997-06-05 00:00
수정 199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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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4일 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의 「5·30 대국민담화」 정신에 따라 장기적으로 헌법개정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정치개혁작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현행 대통령 5년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거나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연말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관련기사 5면>

신한국당은 이와함게 고비용 정치구조개선을 위해 정당과 의회조직은 물론 장기적으로 정부조직과 지방의회,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 등도 검토키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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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위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오 열린 당무회의에서 『정치개혁작업을 위해 당내에 구성된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를 정치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헌법개정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1997-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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