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노성수)는 3일 학교공금을 횡령한 오응준 전 대전대 총장(59)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 2월말 학교공금인 32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빼내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긴뒤 자신이 운영하는 제일주조의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등 지난 95년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백59억원의 학교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 2월말 학교공금인 32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빼내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긴뒤 자신이 운영하는 제일주조의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등 지난 95년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백59억원의 학교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7-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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