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반 수강료 법정한도 30배까지 받아 폭리/소형학원은 강의실 임대… 불법과외 장소로/학교선 리베이트 받고 학원문제지 등 채택
검찰에 적발된 학원들은 교육 사업에 종사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영리에만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들은 우선 현금 수입 업종임을 악용,탈세에 치중했다.
고려·한국학원 등 대부분의 학원들은 수강생 등록원부·수강료 영수증·출석부 조작·이중장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의 20∼50%,심한 경우에는 70%까지 누락시킴으로써 거액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포탈해왔다.
검찰은 적발된 학원의 전체 매출 누락액이 95년에만 3백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원들은 나아가 법정한도 이상의 수강료와 입학금·교재비·연회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단과반은 법정 한도액이 5만원대이나 대부분의 학원들이 10만∼90만원까지 받았다.
특히 혜성외국어 학원 단과반은 30만∼1백50만원까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강남 지역에서는 국·영·수 3과목만 수강하더라도 월 수강료가 30만∼1백20만원에 이르러일반 봉급 생활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소형보습학원은 80% 이상이 수강료 초과징수,무등록·무자격 강사 채용,강의실 임대를 통한 불법과외 장소 제공,초등학생 교습 등 각종 불법 운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청람 보습학원 황태희 원장은 자신은 전혀 교습을 하지않고 「스탠드바 분양 방식」으로 월 1백50만∼2백80만원의 대실료를 받고 강사들에게 강의실 2·3개씩을 임대해 무등록 학원을 운영토록 했다.
학원과 일선 학교의 「야합」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종로·대성·정일·고려·교연학원 및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등은 모의수능 및 논술교사 응시·부교재 채택 등의 대가로 각 고교의 연구주임·학년주임·학과주임 교사들에게 응시료의 13∼20%,부교재 판매가의 25% 정도를 채택비·시험감독비·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학원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사립인문고 교장단에서 학원 별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는가 하면,학원측은 리베이트 액수를 담합했다.
검찰은 연간 1백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리베이트가 서울시내 194개의 인문계 고교 담당교사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사교육이 「고액 과외 및 고액 수강료→가계부담 폭증 및 현직교사 조기퇴직→공교육 불신→고액과외 및 고액 수강료」로 악순환되며 각종 부조리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는 수강료 과다징수 및 부당이득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더욱이 서울은 지도감독기관인 시교육청 및 산하 11개 교육청에 소속된 단속인원이 30명에 불과해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검찰은 부동산 중개업법과 같이 법정수강료 초과징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강료를 은행지로를 통하여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법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현갑 기자>
검찰에 적발된 학원들은 교육 사업에 종사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영리에만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들은 우선 현금 수입 업종임을 악용,탈세에 치중했다.
고려·한국학원 등 대부분의 학원들은 수강생 등록원부·수강료 영수증·출석부 조작·이중장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의 20∼50%,심한 경우에는 70%까지 누락시킴으로써 거액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포탈해왔다.
검찰은 적발된 학원의 전체 매출 누락액이 95년에만 3백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원들은 나아가 법정한도 이상의 수강료와 입학금·교재비·연회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단과반은 법정 한도액이 5만원대이나 대부분의 학원들이 10만∼90만원까지 받았다.
특히 혜성외국어 학원 단과반은 30만∼1백50만원까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강남 지역에서는 국·영·수 3과목만 수강하더라도 월 수강료가 30만∼1백20만원에 이르러일반 봉급 생활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소형보습학원은 80% 이상이 수강료 초과징수,무등록·무자격 강사 채용,강의실 임대를 통한 불법과외 장소 제공,초등학생 교습 등 각종 불법 운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청람 보습학원 황태희 원장은 자신은 전혀 교습을 하지않고 「스탠드바 분양 방식」으로 월 1백50만∼2백80만원의 대실료를 받고 강사들에게 강의실 2·3개씩을 임대해 무등록 학원을 운영토록 했다.
학원과 일선 학교의 「야합」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종로·대성·정일·고려·교연학원 및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등은 모의수능 및 논술교사 응시·부교재 채택 등의 대가로 각 고교의 연구주임·학년주임·학과주임 교사들에게 응시료의 13∼20%,부교재 판매가의 25% 정도를 채택비·시험감독비·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학원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사립인문고 교장단에서 학원 별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는가 하면,학원측은 리베이트 액수를 담합했다.
검찰은 연간 1백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리베이트가 서울시내 194개의 인문계 고교 담당교사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사교육이 「고액 과외 및 고액 수강료→가계부담 폭증 및 현직교사 조기퇴직→공교육 불신→고액과외 및 고액 수강료」로 악순환되며 각종 부조리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는 수강료 과다징수 및 부당이득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더욱이 서울은 지도감독기관인 시교육청 및 산하 11개 교육청에 소속된 단속인원이 30명에 불과해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검찰은 부동산 중개업법과 같이 법정수강료 초과징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강료를 은행지로를 통하여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법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현갑 기자>
1997-06-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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