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규제시 법인세 얼마 더 내나

차입금 규제시 법인세 얼마 더 내나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06-02 00:00
수정 1997-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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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조·자기자본 1천억·차입금 1조 기업/현재보다 1.6배 더 납부… 기업순익 크게 감소

차입금이 많은 기업에 법인세를 중과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익이 크게 줄어든다.

재정경제원이 1일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6배 이상인 기업을 규제한다는 가정 아래 매출액 3조원,자기자본 1천억원,차입금 1조원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을 시산한 결과다.이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지금보다 1.6배 더 내야 한다.예컨대 지금 1백억원을 낸다면 규제 이후에 부담하는 법인세액은 2백60억원으로 늘어난다.

먼저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1%를 적용하면 이 기업의 경상이익은 3백억원,법인세율 28%를 적용하면 법인세액은 84억원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인 자기자본의 6배를 넘는 차입금은 4천억원이고 여기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하면 지급이자는 4백80억원이다.이를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이 더 부담하는 법인세액은 1백34억4천만원이 된다.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을때 법인세(84억원)의 1.6배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경상이익 3백억원 가운데 72.8%인 2백18억4천만원이 법인세로 날아감으로써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다.

다른 조건이 똑같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8배인 기업은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급이자가 2백40억원으로 법인세는 지금보다 0.8배 더 부담하게 된다.역시 다른 조건이 같고 매출액이 1조5천억원인 기업은 경상이익이 1백50억원 밖에 안되고 나머지 세금부담은 첫번째 예와 똑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법인세액이 기존의 3.2배로 크게 늘어난다.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차입금이 자본금의 6배 이상인 기업집단은 한화 한라 동아 두산 진로 동양 해태 뉴코아 거평 등이며 채무보증까지 차입금에 포함하면 한진 고합 한일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백문일 기자>
1997-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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