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그동안 민간단체 등에서 자발적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각종 자원봉사제도를 법제화,자원봉사제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재난사고 등 각종 사회활동에 참가한 자원봉사자가 피해를 입었을때 이를 산업재해로 규정,보상하는 등 자원봉사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 정책관계자는 1일 『보건복지부측과 협의,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재난사고 등 각종 사회활동에 참가한 자원봉사자가 피해를 입었을때 이를 산업재해로 규정,보상하는 등 자원봉사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 정책관계자는 1일 『보건복지부측과 협의,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7-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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