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료 누진율 단계 인상/정부 물관리 종합대책

상하수도료 누진율 단계 인상/정부 물관리 종합대책

입력 1997-06-02 00:00
수정 1997-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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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이상 공동주택 절수형변기 의무화

2000년부터 모든 건축물에는 물 절약형 수도기기 설치가 의무화된다.또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상하수도의 요금과 누진률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환경부는 1일 물절약을 유도하고 물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 중심의 물관리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수돗물 수급계획을 통합,10년 단위로 전국 수돗물 수급관리 장기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물 절약형 수도기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면적 100㎡ 이상의 건물이나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반드시 절수형 변기를 설치토록 했다.

또 오는 2000년부터는 절수형 수도기기를 현재의 변기에서 수도꼭지,샤워기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모든 건축물과 시설,주택에 대해 절수형 수도기기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김인철 기자>
1997-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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