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특소세 대폭 인상/휘발유 ℓ당 615원 부과 검토/당정

유류 특소세 대폭 인상/휘발유 ℓ당 615원 부과 검토/당정

입력 1997-06-02 00:00
수정 1997-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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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현행 보유중심의 자동차세 체계를 이용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한편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한국당 정책관계자가 1일 밝혔다.

당정은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휘발유는 현행 당 345원에서 615.5원,경유는 40원에서 166.7원으로 대폭 인상,교통혼잡 유발자의 부담을 늘리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에 당정은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면세점을 현행 800㏄ 이하에서 1천500㏄ 이하로 조정하고,세율도 1천500∼2천㏄ 승용차에는 현행 공장도 가격의 15%에서 10%로,2천㏄ 초과 승용차에는 2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비사업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면허세를 폐지하고,자동차 등록세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박찬구 기자>

1997-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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