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31일 15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구성씨(서울 강북구 미아7동)가 『일정 득표수준에 미달한 후보자에 대해 기탁금을 반환치 않고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7조 2항은 사유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재산권 제한 및 후보자간 차별대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함으로써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자에 대해 선거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국민 조세부담이나 국가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재산권 제한 및 후보자간 차별대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함으로써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자에 대해 선거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국민 조세부담이나 국가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6-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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