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소비자파산」 선고/서울지법/파산폐지 결정도 함께

국내 첫 「소비자파산」 선고/서울지법/파산폐지 결정도 함께

입력 1997-05-31 00:00
수정 199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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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 없는 교수부인 채무 탕감

수억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낸 개인에게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소비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이에따라 앞으로 소비자파산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30일 2억5천여만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K대학 교수 부인 현모씨(43·서울 성북구 동선동)가 낸 파산선고신청을 받아들여 현씨에 대해 소비자파산 선고와 함께 파산폐지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현씨는 채무를 탕감받았으며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해 받아들여지면 파산 전과 같이 신용을 회복하게 된다.

재판부는 『현씨의 채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한 결과 현씨와 남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남편 월급의 반을 이미 압류당하고 있는 등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파산을 선고한다』면서 『현씨는 파산절차 비용마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여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사업을 하는 오빠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사업이 망해 퇴직금까지 털어 변제했으나 12개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게 진 남은 채무 2억5천여만원을 전혀 갚을 길이 없다』며 파산선고 신청을 했었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악덕 채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악덕채무자로 밝혀지면 사기파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영원히 면책이 불허돼 평생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1997-05-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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